청탁금지 대상 경조/화환 제공 관련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공무수행사인 대상으로 경조/화환을 제공하는데 있어 기준을 확인하고자 합니다.기본적으로 공무수행사인에 대해 청탁금지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이부분에 있어 업무의 연관성을 볼때 1) 회사 전체 차원에서 봐야 할지 아니면 2) 업무 기준으로 봐야할까요?회사 내 업무(부서) 기준으로 업무의 연관성이 없다면 공무수행사인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지 않고 경조/화환 등의 제공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