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활동 문의
안녕하십니까~!외부활동과 관련하여 노조에서 운영하는 멘토 멘티제도에 지원하여 노조에서 활동금을 받는 행위도 외부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답변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외부활동과 관련하여 노조에서 운영하는 멘토 멘티제도에 지원하여 노조에서 활동금을 받는 행위도 외부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답변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위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인데, 노조에서 운영하는 멘토멘티 활동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며,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것도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