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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선물

올해 고3을 졸업한 학생의 학부모입니다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로 선생님들께 많이 감사했습니다 저희 아이 담임선생님뿐 아니라 작게나마 3학년 선생님들께 작은선물이나 간식이라도 하고 싶은데 입학예정 동생이 있어 불가한 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혹여 후에 동생졸업 전 스승의날 선물도 졸업생은 할 수 없는지요?졸업한 모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근가실 경우 선물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선생님과 졸업생 간에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직무의 내용,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졸업식 후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학생이 선생님께 제공하는 선물은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나. 참고로, 동생이 해당학교에 다니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향후 졸업하는 자녀의 담임교사와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졸업식날 졸업하는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음식물(3만원) 또는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