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 위원회위원 취임식날 식사제공

< 질 문 - 1 >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민간인 위원회 위원분이 취임식 하는날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하는분들에게 식사제공을 하려고합니다. . . 참석하신분은 일반인 및 위원회와 직무관련 공직자분들도 있습니다. 식사 제공시 가액범위는 얼마까지 가능한지요~??? . . . . . . . < 질 문 - 2 > 공공기관 기관장님이 새로 오셔서 취임식을 하려고 합니다.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분들에게 취임식 이후 식사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참석하신분들은 일반인도 계시고, 직무관련 기관 공직자도 있습니다. 참석하신분에게 식사제공시 식사가액범위는 얼마까지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인바,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수행에 관하여만 동법이 적용됩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 등을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