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가능 문의
(공무원 A(과장), 공무원 B(하급자), 직무관련업체 직원 C)ᄋ 인허가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A가 새로 부임하자 직무관련업체 직원 C가 하급 공무원인 B에게 신임과장 부임 축하 선물로 화분(난)을 보낼테니 전달해 달라고 요청 - 이에 B는 C에게 선물을 보내지 말라고 답변 - B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C는 B 앞으로 화분을 택배로 보냄 - 당시 출장중이던 B는 출장 후 이를 확인하고, 반환하려 하였으나 깜빡 잊고 이를 방치 - 이후 화분이 사라짐 ▶ (질문) 화분 선물과 관련하여 A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청탁금지법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선물 전달을 부탁받고 거절하였으나, 선물이 도착했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B와 제공 대상자에게 선물이 전달은 되지 않았으나, 선물을 보낸 직무관련자 C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