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원고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정부출연연구원에 재직 중인 연구원입니다. 올해 하반기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으로부터 기계분야 수출규제 품목에 대해 글로벌 밸류체인(GVC) 분석을 10월부터 현재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하였고 그 결과물로 GVC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GVC 분석 보고서에 대한 원고료 명목으로 81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본 소속기관 행정부서로부터 본 건이1 본 건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에 해당되어 기고 1건당 상한액 40만원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2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되어 서면심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한 업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원고료인지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건별 문의를 해보라는 요청을 받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