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문료(원고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정부출연연구원에 재직 중인 연구원입니다. 올해 하반기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으로부터 기계분야 수출규제 품목에 대해 글로벌 밸류체인(GVC) 분석을 10월부터 현재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하였고 그 결과물로 GVC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GVC 분석 보고서에 대한 원고료 명목으로 81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본 소속기관 행정부서로부터 본 건이1 본 건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에 해당되어 기고 1건당 상한액 40만원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2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되어 서면심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한 업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원고료인지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건별 문의를 해보라는 요청을 받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문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사례금 제공은 같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