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 시설 공공기관에서 소속된 강사는 김영란법이 저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권해석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구에서 설립을 하고 법인단체에 위탁을 주어 운영하는 시설일 경우시설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 외에그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나 소속 교육문화 프로그램 강사(1년 단위로 계약)은 해당 법률에 저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권해석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구에서 설립을 하고 법인단체에 위탁을 주어 운영하는 시설일 경우시설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 외에그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나 소속 교육문화 프로그램 강사(1년 단위로 계약)은 해당 법률에 저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구체적인 근로계약관계 및 직원들의 소속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공공기관의 권한을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경우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것입니다.
- 다만 위와 같은 공무수행사인의 경우(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구성원인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