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하여"의 해석(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관련)
안녕하세요. 아래내용을 문의드립니다.1.사례 부서장이 소속 직원에게 무이자로 금전을 차용 * 공무원행동강령에서 규정하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의 사전·사후 신고는 없었음 ** 무이자로 금전을 차용함으로써 일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됨2.관련 규정ᄋ 부정청탁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ᄋ 공무원행동강령 :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 3.질의내용 : 위 "부서장이 소속 직원에게 무이자로 금전을 차용"한 것에 대하여 1 부서장은 위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부서장의 금품수수행위를 "직무와 관련한" 것으로 해석 2 아니면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