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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학년 진급을 위한 반편성시 학부모의 청탁에 대한 문의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학년 말이면 상급학년을 위한 반 배정 작업 및 담임배정을 하고 있습니다.11월부터 이때만 되면 학부모들이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담임선생님께 전화, 교감, 교장 선생님께 전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등) "특정 학생과 같은 반이 되게 해달라", "특정 학생과 같은 반이 되지 않게 해달라""특정 선생님을 담임배정 해달라""특정 선생님을 담임배정하지 말아달라" 며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정하게 반배정 원칙 및 담임배정 계획 세워 진행하고 있습니다.학부모들이 원하지 않는 반배정 및 담임배정이 되지 않으면 3월에는 거의 전화민원이 폭주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분 역시 청탁이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1항제10조에서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ㆍ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의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부정청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10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위반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