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단체에서 플리마켓 개최 시 참가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동 단체(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플리마켓을 개최 시 행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참가비를 받아서 운영하게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플리마켓 행사 운영을 위해 참가비를 받는 것을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으로 볼 수 있는지요?만약 정당한 권원으로 보는 경우가 맞다고 할 경우행사 개최관련 계획서에 플리마켓에 참여하는 자에게 참가비를 받는다는 내용이 있고참여신청서를 받는 다면정당한 권원의 요건인 절차적요건과 실체적요건을 다 갖춘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