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과정 중 지원자 유추가 가능한 이력 사항 기재 요구
안녕하세요, 19년 공기업 연구직 채용 지원자입니다.공기업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을 기반으로 공정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 평가에 한계점에 따라 부정 채용 여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가. 공기업 연구직 블라인드 채용 과정에서의 의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자기소개서 내 연구 실적(논문 및 특허) 및 경력 경험 기재 - 온라인 상에서 논문 제목과 출처만으로도 지원자의 소속(논문 게재 당시의 소속)과 이름, 학위를 검색하여 수 있음에 따라 채용 내정자 혹은 채용 목적자를 분간하여 선정할 수 있는 가능성 존재.
-> 해당 문의에 대해 해당 공기업은 타 공공기관 또한 동일하게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요구사항이 정당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면접관이 충분히 지원자의 신원(이름과 소속)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들로써 공정성을 방해하는 요소로 생각됩니다.2. 1차 면접과 2차 면접 과정에서 모두 평가자들은 경력, 경험(소속이 명시된)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채용 내정자 혹은 채용 목적자를 판별 할 수 있는 가능성 존재. - 면접 당시, 구체적인 회사명, 근무부서, 전공 등에 대한 질의로써 면접관과의 관련자(청탁, 부정 채용 관련자)를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질의로 판단됩니다.나.
문의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1. 지원자 혹은 합격자가 해당 공기업 임직원의 친인척 혹은 지연(이외 청탁, 비리 연루자)이 있음이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의 여부(위 의구심으로부터의 외부 감사 요청)와 부정 채용의 소지 가능성 판별 과정에 대한 문의(감사자와 해당 기업간의 부정 관계 가능성을 배제토록 할 수 있는 방법의 여부). - 임직원의 직급에 따른 영향력 행사 가능성 조사(ex, 직급자, 직책자 이상의 임직원의 친인척 혹은 지연의 청탁)2. 부정 채용 해당자와 해당 부문 지원자에 대한 후속처리 (해당자 채용 취소 및 해당 부문 지원자 채용 가능성 여부)3. 감사의 진행 기간 및 과정과 결과의 공개 예정 여부 (ex, 채용 공지, 언론 등 공식 발표 창구).4. 현 채용 문의의 공식/비공식성에 따른 정식 요청이 불가한 경우, 요청 가능한 문의 창구의 경로 문의.
(ex, 감사원, 국가인권위,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등).-> 위 취지에 대한 해당 공기업의 답변으로 당사의 노력을 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답변의 회피 및 신뢰성이 떨어지는 해당 공기업의 감사실로의 재문의를 요하고 있으며 문의 창구조차 존재하지 않음.국가 공무에 감사드리며 문의, 위 사안에 대한 도움과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