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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직원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당사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출자하여 설립한 민간법인입니다.당사에 근무하는 직원중 대표이사를 포함 일부직원이 출자공기업에서 전출직원이 있습니다. 전출직원은 당사 사용자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전출직원은 출자공기업과 당사가 인력 및 경영지원협약서를 체결하여 전출직원에 대한 급여와 근무시간, 복리후생 기준을 정하였으며 급여는 개인에게 직접지급을 하고 대부분의 사규는 당사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또한 전출직원은 공기업에서 4대보험을 상실 및 현 인원에서도 제외되었으며 당사로 4대보험 취득신고, 근로소득세 납부, 재직증명서 발행 등을 당사 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전출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가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나목),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다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라목)이 포함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제4호)이 포함됩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복귀자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위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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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