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동료교사 선물 질문입니다

내년 2월에 4년 근무 후 학교를 옮기게 되는 공립 중학교 교사입니다.1. 처음 발령 받은 학교고 너무 감사한 분들도 많고 아쉬운 마음에 간단히 쿠키나 간식 정도로 한분당 3000~4000원 선에서 선물해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게 한분 한분 하면 얼마 안되는 금액인데 학교 교직원 분들 다 하면 30명 정도 되서 혹시 금액 초과로 걸리는 건가 싶기도 해서 여쭙니다.2. 이때 교감, 교장 선생님께는 드리면 안되는건지도 추가적으로 알고싶습니다.(관리자분들이라...) 이번에 교장 선생님께서 정년퇴임이긴 하셔서 교장 선생님께는 상관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3. 명퇴하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이럴땐 5만원 이내 선물 해도 괜찮은거겠죠?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