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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 시간외 근무(공휴일근무) OT 수당지급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여부

1. 계약의 관계1) 감리계약 : 발주처(시행사) ↔ 감리자(건축 감리계약)2) 시공계약 : 발주처(시행자) ↔ 시공사(건축 시공계약)(질문 당사자)2. 업무1) 시공사와 감리자가 건물의 준공을 위하여 현장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함.2) 감리자는 현장에 상주 할 수 없는 발주처(시행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현장에서 시공사와 협의하여 업무를 진행함.3) 시공사는 각각의 공정에서 감리자의 확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음.3. 문제점1) 시공사는 건물의 원활한 준공을 위하여 주말 및 공휴일에도 공사를 진행하고 이와함께 감리자도 시간외 근무(토,공휴일)가 발생함.2) 시공사의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시간외 근무의 발생으로 감리자가 추가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상황 임 - 시행사와 도급계약서에 OT수당 지급이 명시됨.3) 감리자의 계약 당사자인 발주처(시행사)에서는 시간외 수당을 시공사 귀책 사유로 인해 시간외 수당 발생의 건으로 발주처(시행사)측에서는 지급할 수 없고 시공사가 감리자에게 수당 지급하는게 맞다고 하며, 대체휴무도 가능하지만 해당감리원이 평일 휴무 시 해당공종의 검측이나 Con'c타설 입회 확인이 불가능하여 공사 추진이 불가능하는 문제점 발생.4. 질문1) 시공사가 감리자 및 감리회사에 직접 감리원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 사항인가?2) 시공사가 감리원 개인이 아닌 감리자(감리회사)와 별도의 감리원 OT 수당 계약서를 체결하고 감리자(감리회사)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 사항인가?첨부 : 감리계약서 제16조(감리원 추가근무 수당지급 등)위 사항에 대하여 주택법 적용되는 공동주택 현장에서 시공사가 감리원 개인이 아닌 감리자(감리회사)와 별도의 감리원 OT 수당 계약서를 체결하고 감리자(감리회사)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 사항인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이종문올림 010-4089-****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감리업무 수행자가 시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공사와 감리업무 수행자 사이에 직접적인 금품등의 거래나 편의 제공 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비록 시공사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감리업무 수행자가 추가근무를 한 경우에 추가근무 수당은 원칙적으로 발주자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이 경우 감리업무 수행자는 정당한 계약에 따른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수수해야 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부정한 청탁 또는 다른 대가 관계가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