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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뉴스 출연시 외부강의 인지 VS 정당한권원인지

방송국 인터뷰는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 . <질문> <상 황> 공문내용상 뉴스 10분토론요청하여 뉴스에 참석했고, 저녁 8시 뉴스시간에 앵커가 뉴스에 참석하는 공직자분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 소개 멘트-1 > ***장관님을 모시고 10분간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라고 할 경우 외부강의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정당한권원으로 봐야 하나요. . . . . .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해당 출연이 이에 해당하는지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