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임을 하시는 교수님께 선물해 드리는 것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2020년 2월에 정년퇴임하시는 교수님께, 학기가 정식적으로 끝나고 난(종강) 이후에 선물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뜻을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 가운데 불가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1. 이번 학기에 해당 교수님을 수업을 수강하지는 않았으나, 2020년 2월 졸업 예정자인 분이 있는 경우 2. 해당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수업에 대한 조교 업무를 대학원생이 했으나 업무에 대한 해당 교수님과의 금전적인 관계가 없으며(해당 교수님께 연구비 및 생활비를 지원받지 않음), 해당 교수님의 수업을 대학원 과정에서 수강하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은 경우 다른 졸업생분들과 함께 선물을 해 드려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금액에 제한이 있다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