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이 되는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공무수행사인은 평소에는 공직자 신분이 아니라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는 공직자처럼 부정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공사에는 각종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가 있고 각 위원회 별 민간인들이 위원 POOL로 들어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종류에 따라 POOL에 들어가 있는 민간인에게 위원으로 선정되었음을 심사 당일날 알리는 경우도 있고미리 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심사위원 POOL에 들어가는 순간 많은 업체들의 로비대상이 되기 때문에 언제부터 공무수행사인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POOL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공무수행사인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위원으로 선정되는 수간부터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