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이 되는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공무수행사인은 평소에는 공직자 신분이 아니라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는 공직자처럼 부정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공사에는 각종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가 있고 각 위원회 별 민간인들이 위원 POOL로 들어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종류에 따라 POOL에 들어가 있는 민간인에게 위원으로 선정되었음을 심사 당일날 알리는 경우도 있고미리 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심사위원 POOL에 들어가는 순간 많은 업체들의 로비대상이 되기 때문에 언제부터 공무수행사인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POOL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공무수행사인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위원으로 선정되는 수간부터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제4호)이 포함됩니다.

- 문의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