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습이 필수과목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학과 입니다. 실습 기념품 전달과 관련하여 법에 저촉사안이 있는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이번에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끝마친 사회복지시설/기관에 20,000원 미만의 기념품(학교 로고가 부착된 물품)을 전달하고자 하는데요.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가 모두 끝난 이후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습이 필수과목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학과 입니다. 실습 기념품 전달과 관련하여 법에 저촉사안이 있는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이번에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끝마친 사회복지시설/기관에 20,000원 미만의 기념품(학교 로고가 부착된 물품)을 전달하고자 하는데요.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가 모두 끝난 이후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복지시설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워 사안의 금품등 기부행위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인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해당사안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인정여부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등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