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념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습이 필수과목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학과 입니다. 실습 기념품 전달과 관련하여 법에 저촉사안이 있는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이번에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끝마친 사회복지시설/기관에 20,000원 미만의 기념품(학교 로고가 부착된 물품)을 전달하고자 하는데요.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가 모두 끝난 이후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복지시설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워 사안의 금품등 기부행위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인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해당사안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인정여부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등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