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입니다. 생일 케익관련 문의 드립니다.
같은과 대학원생들과 매달 생일자에게 생일을 축하하고 케을 나눠 먹을려고 하는데 만약에 교수님 생신이 같은 달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교롭게 모이는 날이 교수님 생신전날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여쭙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은과 대학원생들과 매달 생일자에게 생일을 축하하고 케을 나눠 먹을려고 하는데 만약에 교수님 생신이 같은 달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교롭게 모이는 날이 교수님 생신전날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여쭙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도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