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에 대한 음식(떡) 제공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저희가 대학과 협의하여 개발하고 있는 장비가 있는데 곧 해당 대학교에 반입이 될 예정입니다(개발위탁).통상 저희 업계에서는 무사안위를 기원하는 '고사'를 대신하여 최초 장비 반입시 떡을 돌리는 문화가 있습니다.반도체 장비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 원활한 기술 개발과 무사고를 위한 일종의 행위입니다.그래서 장비 반입시 해당 학교의 담당교수님, 대학원생들, 학부생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개발업무 위탁관계이고 대학교(교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떡을 제공하게 될 경우 허용될 수 있는 범위와 법의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성실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