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되지 않는 입장권 선물 인정 유무 질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별표1의 3에 의거 5만원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에서 선물은 금전, 유가증권,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이라고 규정한바,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은 선물에서 제외되는 것이나,유통.이전을 목적으로 하지않는 경우 입장권은 유가증권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 경우의 입장권은 선물에 해당되어 5만원 범위 이내는 허용된다고 생각합니다.유료 공연에 유통되는 최고 금액 좌석이 10만원인데 8만원짜리 입장권을 구매하였고 기획사에서 유통되지 않는 별도의 좌석을 마련하여 제공된 좌석을 이용하였으나, 조사기관에서 유통되지 않는 제공좌석을 최고금액 좌석 10만원으로 가액산정하여 구입한 8만원 좌석금액의 차액인 2만원으로 금품수수를 적용하였다고 하면유통되지 않은 입장권은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선물에 해당되고 차액2만원은 5만원 범위 이내이므로 청탁금지법에서 허용된다고 보는 입장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