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외졸업여행

일전에 문의를 드려서 답변을 받았지만 답변 내용이 어려워 많은 혼란을 격고 있습니다.쉽게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지방사립대학교 교원입니다.4년간 지도한 학생들과 해외로 졸업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대략 1인 비용은 130만원 전후가 될꺼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학생 수는 20명 전후입니다.여행사에서는 인솔교원은 비용 부담이 없다고 합니다.지난번 문의에서 학교에서 비용 지출을 하지 않느냐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저희 대학에 알아본 바로는 해외졸업여행에 대한 특별한 지원은 되지 않고 단순 출장비로 준다고 합니다.아마도 20~30만원 수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이미 여행사에서는 인솔교원의 비용 청구는 없다고 했는데...여행사에 돈을 줄수도 없고..학교에서 주는 약 30만원 정도의 출장비를 여행사에 내는 것도 불가능 한듯 합니다.졸업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곧 항공권부터 예약이 들어가야합니다.답변을 조금만 쉽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사안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학생 지도·인솔 및 관리·감독 등의 목적으로 학교 측에서 출장비 등 인솔교사의 비용을 지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관련 비용을 학교 측에서 지원하는 경우라면, 관련 법령 및 학교의 내부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