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워크숍 비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저희는 국고보조금으로 보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이 워크숍에 참석한 직원들의 식사비용을 한끼당 3만원씩, 조식, 중식, 석식 비용으로지출하였습니다.이럴 경우 김영란법에 위반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희는 국고보조금으로 보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이 워크숍에 참석한 직원들의 식사비용을 한끼당 3만원씩, 조식, 중식, 석식 비용으로지출하였습니다.이럴 경우 김영란법에 위반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국고보조금 사용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기관 내부규정 등 위반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