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시 이해관계 문의

저희 장학회는 지자체에서 100%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장학회로서 이사장은 군수님이시고 업무는 지자체 부서 및 소속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학회에서 보조를 받는 기관에서 직원들이 단체로 기부할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저희 장학회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의 직원들이 단체로 기부하는 경우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와 기관 직원이기는 하지만 기관과 관련없이 개인이 개별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이해관계 여부도 함께 검토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우리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협찬금품 수수 관련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9. 7. 18.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대책방안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을 같은 날 보도자료로 배포하였는바, 관련 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