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티켓 관련 문의
< 질문 1> 저희는 공직유관단체에 해당되는 도립극단입니다 12월에 연말 공연이 있습니다, 항상 도움을 주시는 상위기관 몇몇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도의원-의장님, 대표의원님, 도지사님 등 10분가량의 VIP분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공연티켓 (4만원상당)을 드려도 될까요? . . . . < 질문 2 > 초대가 가능하다면 도의원-의장님, 대표의원님, 도지사님 등 모두 가능한지 아니면, 일부 분들만 가능한지요 ???
< 질문 1> 저희는 공직유관단체에 해당되는 도립극단입니다 12월에 연말 공연이 있습니다, 항상 도움을 주시는 상위기관 몇몇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도의원-의장님, 대표의원님, 도지사님 등 10분가량의 VIP분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공연티켓 (4만원상당)을 드려도 될까요? . . . . < 질문 2 > 초대가 가능하다면 도의원-의장님, 대표의원님, 도지사님 등 모두 가능한지 아니면, 일부 분들만 가능한지요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483)인 유가증권(입장권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다. 한편, 귀 기관에서 일반인이나 동법 적용자나 모두에게 차별없이 입장권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 입장권 제공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