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이해관계자의 식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세청-관세업체의 업무상 이해관계자 간의 식사 자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A는 퇴직한지 3개월된 세관장(고위공직자) 출신이며, 퇴직 후 관세업체에 재취업했습니다.-B는 관세청 국장입니다.A는 관세업체에 재취업한 뒤 '특정 업체'의 의뢰로 최대 500억원의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규제 완화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관세청은 이 500억원의 관세 면제 건을 심사할 수 있는권한이 있습니다.특히 B는 해당 규제를 심의할 수 있는 주무부서의 국장이었습니다.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던 A는 대전 관세청에 근무 중인 B에 연락했고, 식사 약속을 잡았습니다.
당시 B는 산하 과장 3명과 함께 식사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산하 과장 중에는 당연히 500억원 관세 심사와 관련된 주무 부서 과장도 포함돼 있었습니다.식사의 가격은 모르는 상태이며, B가 관세청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습니다.B는 단지 고위공직자로 퇴직한 A에게 업무상 조언을 구하는 자리였다고 주장합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