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간의 마니토 행사 관련 선물 전달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단입니다.시설내에서 내부소통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직원들간의 마니토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행사마지막 일에 본인의 마니토를 공개하고, 선물 전달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 행사진행 중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지는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에 문의를 하여 봅니다.행사에 참여하는 직원은 과장, 대리, 주임, 사원이며 근무성적평가를 하는 관장을 제외하고 선물 전달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선물은 이전에 필요해서 구입해 둔 물건 중 사용하지 않는 물품이나, 증정받은 물품 등을 준비하여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전달하지 않고, 추첨식으로 겉포장만 보고 선택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문제되는 사항을 알려주시면 참고하여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혹시 관장도 참여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