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 외부강의 관련 질의
우리원은 교육부 소속 중앙교육연수원입니다.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원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서 교육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같은 법령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 1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15호) 제4조 1항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등에서는 강의료, 원고료 등 일체의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으나,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1항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되어 있어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다음의 사례에 대한 강사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례 1) 교육부 A부서에서 00 사업을 위해 국고를 확보하고 우리원에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연수 과정 개설 요청을 하여 우리원에는 해당 연수 과정을 개설함. 이후 우리원에서는 재배정한 예산으로 A에서 요청한 연수를 운영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해당 A부서의 과장 또는 업무 담당자를 강사로 위촉하여 관련 업무와 관련한 강의 요청사례 2)교육부 B부서에서 00사업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고 우리원에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연수 과정 개설을 요청하고 예산은 시도교육청에 배부함.
이후 우리원에서는 특별교부금 예산으로 B부서에서 요청한 연수를 운영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해당 A부서의 과장 또는 업무 담당자를 강사로 위촉하여 관련 업무와 관련한 강의 요청질의 1) 사례 1, 2에서 해당 사업 예산을 확보한 부서의 과장 또는 업무 담당자가 업무 관련 내용을 원고료 작성하였을 시 원고료 지급 가능 여부질의 2) 사례 1, 2에서 해당 사업 예산을 확보한 부서의 과장 또는 업무 담당자가 업무 관련 내용에 대한 강의시 강의료 지급 가능 여부질의 3) 사례 1, 2에서 해당 사업 예산을 확보한 부서의 과장 또는 업무 담당자가 업무 관련 내용에 대한 강의 출강시 교통비, 일비, 식비 지급 가능 여부바쁘시겠지만 위 질의 사항에 대한 조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