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어린이집 원장의 상품권 요구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총 근무자 25명 정도 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인 보육교사입니다.어린이집의 원장이 자신의 생일, 명절을 이유로 교사들의 돈을 인당 만원씩 모아 각각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령하였으며, 영수증과 장부 증거가 있습니다.이런경우 김영란법 위반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총 근무자 25명 정도 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인 보육교사입니다.어린이집의 원장이 자신의 생일, 명절을 이유로 교사들의 돈을 인당 만원씩 모아 각각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령하였으며, 영수증과 장부 증거가 있습니다.이런경우 김영란법 위반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한편,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는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위탁받은 공무와 관련하여서는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이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인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공무수행사인이 위탁받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다면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