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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 외부강의 문의

저는 민간인이자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됩니다. 직무관련기관으로 부터 외부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외부강의를 해도 되는지요 ? 된다면 사례금 또는 교통비(항공료),식비를 받아도 되는지요?? 받아도된다면 실비수준으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별다른 규정이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동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준용되므로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외부강의등에 관한 제1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부강의등과 관련된 사례금 상한액 규정 및 사전신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의 등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사례금 제공은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