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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교원의 방송 출연료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사립대학교 교원입니다. 방송 출연과 관련해 몇 가지 사례가 청탁금지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1. 공중파나 케이블 TV의 강연 프로그램에 강연자로 출연할 경우 사전신고 및 1시간 당 100만 원 상한의 강연료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요?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실제 방송 시간은 편집 등으로 인해 1시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방송 녹화 시간은 3~4시간에 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출연료 책정에 해당하는 '1시간 당'의 기준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2. 공중파나 케이블 TV의 교양 프로그램, 혹은 예능 프로그램에 주강연자가 아닌 여러 명의 패널 중 한 사람으로 출연할 경우 사전신고 및 1시간 당 100만 원 상한의 강연료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요?이 경우 역시 실제 방송분은 1시간 남짓이라 하더라도 실제 녹화시간(노동 시간)은 6~8시간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3. 공중파나 케이블 TV의 예능+교양의 성격을 지닌 여행 답사 프로그램에 여러 출연자 중 한 명으로 출연할 경우(예: '알쓸신잡' 같은 프로그램) 사전신고 및 1시간 당 100만 원 상한의 강연료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요?이 경우 실제 방송분은 1시간 남짓일 수 있어도 실제 촬영에 소요되는 시간은 2일~3일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경우 계약서를 작성해 방송 출연 및 출연료 문제를 노동에 대한 댓가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4. 공중파나 케이블 TV의 다큐멘터리나 보도 영상에 짧게 출연하여 코멘트를 할 경우 자문료를 받는 것도 사전신고 및 1시간 당 100만 원 상한의 강연료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요?이상 네 가지 사례에 대해 해석을 듣고자 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바,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은 사전 신고의무가 있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는데, 영상물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실제 촬영시간이 아닌 온라인상 게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 1대1 자문의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가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 참고로, 위 가.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으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송출연 등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사례금 제공은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