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교원의 방송 출연료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사립대학교 교원입니다. 방송 출연과 관련해 몇 가지 사례가 청탁금지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1. 공중파나 케이블 TV의 강연 프로그램에 강연자로 출연할 경우 사전신고 및 1시간 당 100만 원 상한의 강연료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요?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실제 방송 시간은 편집 등으로 인해 1시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방송 녹화 시간은 3~4시간에 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출연료 책정에 해당하는 '1시간 당'의 기준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2. 공중파나 케이블 TV의 교양 프로그램, 혹은 예능 프로그램에 주강연자가 아닌 여러 명의 패널 중 한 사람으로 출연할 경우 사전신고 및 1시간 당 100만 원 상한의 강연료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요?이 경우 역시 실제 방송분은 1시간 남짓이라 하더라도 실제 녹화시간(노동 시간)은 6~8시간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3. 공중파나 케이블 TV의 예능+교양의 성격을 지닌 여행 답사 프로그램에 여러 출연자 중 한 명으로 출연할 경우(예: '알쓸신잡' 같은 프로그램) 사전신고 및 1시간 당 100만 원 상한의 강연료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요?이 경우 실제 방송분은 1시간 남짓일 수 있어도 실제 촬영에 소요되는 시간은 2일~3일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경우 계약서를 작성해 방송 출연 및 출연료 문제를 노동에 대한 댓가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4. 공중파나 케이블 TV의 다큐멘터리나 보도 영상에 짧게 출연하여 코멘트를 할 경우 자문료를 받는 것도 사전신고 및 1시간 당 100만 원 상한의 강연료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요?이상 네 가지 사례에 대해 해석을 듣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