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원내규정 충돌 시
안녕하십니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원내규정 충돌 시,무엇을 우선시해야할지 여쭙고자 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에는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을 4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우에는 최대 1.5배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재직중인 기관에서는 상한액을 최대 3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때, '상위법우선의원칙'에 따라, 사례금을 30만원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여쭙게 된 배경은, 장시간 다소 강도높은 자문회의를 개최해야하는 상황인데,원내규정으로는 적정 수준을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청탁금지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보상을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