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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사료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초빙 전에 강사비 지급 기준 확인 요청드립니다.공무원(4일반직 국가공무원 4급 이상), 대학교수(사립, 국립) 교수 강사비 지급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공무원)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므로(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및 나목 참고), 6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동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공직자등(각급 학교 교직원)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100만원이며(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 참고), 별도의 사례금 총액 제한은 없습니다.

나. 위 규정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정한 것으로 강의등을 요청한 자는 공직자등이 수수 가능한 사례금 상한액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