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아닌 '기관'에 기증이 가능한지 여부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금품 및 선물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공직자가 아닌 '기관'에 기증을 하는 것은부정청탁금지법에서 금하고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능한지요?(예시) "000기관 대표자 홍길동" 에게 기증하는 것이 아니라 "000기관" 에게 내부 기증절차를 밟아 기증하는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금품 및 선물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공직자가 아닌 '기관'에 기증을 하는 것은부정청탁금지법에서 금하고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능한지요?(예시) "000기관 대표자 홍길동" 에게 기증하는 것이 아니라 "000기관" 에게 내부 기증절차를 밟아 기증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후원·협찬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