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사후 자문료 지급
정부출연연구기관 재직 중인 연구원입니다.연구과제 착수심의회에서 내용수정 후 외부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자문을 받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이 경우 이해관계자인 외부심사위원이신 분께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재직 중인 연구원입니다.연구과제 착수심의회에서 내용수정 후 외부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자문을 받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이 경우 이해관계자인 외부심사위원이신 분께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으므로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