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여부 확인
- A기업 ( 해외IT기업 )- B기업 ( A기업의 제품을 유통 )- C기업 ( 홈쇼핑 회사로 A기업의 제품을 사용 ) * 문의 사항 : A기업이 해외에서 신제품에 대한 홍보를 하는 세션 진행에 있어서 B기업이 C 기업을 초대하였음.B기업은 C기업에게 항공권과 숙박을 제공할 경우 김영란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 A기업 ( 해외IT기업 )- B기업 ( A기업의 제품을 유통 )- C기업 ( 홈쇼핑 회사로 A기업의 제품을 사용 ) * 문의 사항 : A기업이 해외에서 신제품에 대한 홍보를 하는 세션 진행에 있어서 B기업이 C 기업을 초대하였음.B기업은 C기업에게 항공권과 숙박을 제공할 경우 김영란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인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하에서는 B기업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에게 해외출장비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 공직자가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다만, 직무관련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수익자부담 규정 등 다른 법령·기준에 근거하여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다. 한편, 공공기관 해외출장 범정부점검단(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참여)은 2018년 총 1,483개 기관에 대한 해외출장 전수점검을 실시한 후 2018. 7. 26.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점검 결과 및 종합대책’을, 2018. 12. 31. ‘공공기관 해외출장 실태점검 후속조치 이행결과’를 발표하였는바, 관련 업무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