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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사례품관련

안녕하세요.저희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국가과제 중 고령자 건강모니터링 디바이스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해당 과제의 목적인 지역사회 기반 케어시스템의 유용성를 검증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시연/평가를 시행하고 설문조사를 요청하고자 합니다.문의드릴 사항은 해당 행사(설문조사)시 다과(1만원 이하)와 설문조사의 사례품(2만원 이하)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 제8조 제3항 제3호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 하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만일 위의 경우가 해당 법률에 해당한다면 허용되기 위한 필요한 요건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이상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사안의 설문조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제공되는 금품등이 다른 설문조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적절한지 등의 확인은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데, 제3호에서는 ‘정당한’ ‘권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권원의 존재여부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바, 정당성은 제공의 목적 및 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 및 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