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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금지 금품의 신고자가 제공자인 경우 과태료 부과 통보 여부

공직자에게 금품(100만원 미만)을 제공한 제공자(민간인)가 해당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하여 부패행위 신고하였을 경우, 신고자(제공자)가 과태료 부과 통보 대상인지 과태료 부과 통보 제외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게는 징계처분 및 과태료 부과 통보, 두 가지 모두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징계 및 벌칙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