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주관 골프대회에 참가하면?
안녕하십니까?현직 시설6급 지방공무원입니다.다가오는 11월9일 토요일 출신대학교 건축공학과 동창회 체육대회 일환으로 골프대회가 있습니다.이 대회에 현직공무원인 본인이 관련 비용 자비부담하고 참가를 하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문의합니다.감사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도 어떤 이는 “위반이 된다” “위반이 안 된다” 서로 상충되는 답변이 많아서문의를 합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현직 시설6급 지방공무원입니다.다가오는 11월9일 토요일 출신대학교 건축공학과 동창회 체육대회 일환으로 골프대회가 있습니다.이 대회에 현직공무원인 본인이 관련 비용 자비부담하고 참가를 하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문의합니다.감사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도 어떤 이는 “위반이 된다” “위반이 안 된다” 서로 상충되는 답변이 많아서문의를 합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문의하신 사안이 위 부정청탁 및 수수금지 금품등 수수와 관련되지 않는 것이라면 이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