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선생님 결혼식에 학생과 학부모가 식사를 하는 것도 되지 않나요?
담임선생님께 축의금을 내서는 안 된다 해서식사는 안 하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는데선생님께서 아이들 축가 부른다고 고생했다며식사는 하고 가라고 하십니다.이와 같이, 학부모와 학생이 식사를 하게 되는 것도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담임선생님께 축의금을 내서는 안 된다 해서식사는 안 하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는데선생님께서 아이들 축가 부른다고 고생했다며식사는 하고 가라고 하십니다.이와 같이, 학부모와 학생이 식사를 하게 되는 것도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인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