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내식당 축산물 시식회 가능 문의
돼지고기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한돈협회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 농가를 위해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돼지고기 먹는날 행사 추진을 요청하였습니다.(돼지고기 사용)소요비는 후원사인 한돈협회에서 부담하고, 시식용 돼지고기 요리가 반찬으로 나옵니다. 위와 같은 행사의 경우 지자체장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지만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전국민대상으로 각종 소비촉진, 가격인하 판매, 시식회 등이 열리던데. ASF로 인한 돼지고기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공공에서 먼저 불식시켜 국민에게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하게 하는 취지라는 넓은 해석으로 보고 시식회가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청탁금지법이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부정청탁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의 법률로 볼 수 있는데 언론 홍보를 통하여 공개되는 행사적 측면이 있는 이번 같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에 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예외항목"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사항에 속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