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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구내식당 축산물 시식회 가능 문의

돼지고기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한돈협회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 농가를 위해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돼지고기 먹는날 행사 추진을 요청하였습니다.(돼지고기 사용)소요비는 후원사인 한돈협회에서 부담하고, 시식용 돼지고기 요리가 반찬으로 나옵니다. 위와 같은 행사의 경우 지자체장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지만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전국민대상으로 각종 소비촉진, 가격인하 판매, 시식회 등이 열리던데. ASF로 인한 돼지고기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공공에서 먼저 불식시켜 국민에게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하게 하는 취지라는 넓은 해석으로 보고 시식회가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청탁금지법이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부정청탁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의 법률로 볼 수 있는데 언론 홍보를 통하여 공개되는 행사적 측면이 있는 이번 같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에 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예외항목"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사항에 속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금품등을 제공받는 등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