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패방지 교육 관련

공공기관의 청렴 및 부패방지 교육 관련 담당자입니다.부패방지법 시행령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제1항에 의하면 소속공직자를 대상으로 1회,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교육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궁금한 것은 제2항에서 교육대상자가 신규임용자나 승진자 등인 경우 대면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요~~저희 기관은 매년 전직원을 대상으로 2시간 집합교육 1회와 사이버강좌 수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신규자나 승진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청렴연수원의 과정을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그런데 1박 2일에 걸친 교육과정이다 보니 다수의 대상자가 시간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위 제2항에서 언급한 대면교육의 방법과 관련하여 다음의 교육들이 대면교육으로 인정되는지입니다.

1. 저희 공단에서 실시하는 외부강사의 년 1회 2시간의 교육이 대면교육에 포함되는 것인지 2. 청렴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강좌 중 1박2일의 신규자 또는 승진자 과정이 아닌 하루만 진행되는 일반강좌를 수강하여도 대면교육으로 인정되는지 3. 청렴콘서트 등 권익위에서 실시하는 특강 등에 참여하여도 대면교육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추후 부패방지교육실적 제출시 신규자와 승진자에 대한 교육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방법을 찾기 위함입니다. 처음하는 업무이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직원들의 문의도 있고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니.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안은 청탁금지제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