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공무원 임용 전 사기업 근무 등 근로를 통해 얻게 될 100만원 초과하는 급여나 퇴직금을 임용 후 받게 되면 문제가 되는지요?청탁금지법은 단순히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 받는다고 적혀 있습니다.임용 전 근로에 대한 급여는 예외 조항에 해당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확실히 맞는 지 알고 싶습니다.향후 해명해야 하거나 문제 삼을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민간회사를 퇴직하게 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금 을 받는 것이라면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