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공무원 임용 전 사기업 근무 등 근로를 통해 얻게 될 100만원 초과하는 급여나 퇴직금을 임용 후 받게 되면 문제가 되는지요?청탁금지법은 단순히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 받는다고 적혀 있습니다.임용 전 근로에 대한 급여는 예외 조항에 해당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확실히 맞는 지 알고 싶습니다.향후 해명해야 하거나 문제 삼을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