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본부에서 지원하는 총학생회 행사에 참석한 교직원의 식사 가능 문의
우리대학은 총학생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연간 최소 2회)의 비용 중 약 50%를 교비(등록금회계, 예산과목은 학생회지원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총학생회는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총장님을 비롯하여 본부 보직자(부총장, 처장 등)와 학과 교수님 등 많은 교직원의 참석을 희망하여,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행사에 참석하는 교직원은 학생들과 부득이하게 식사를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이에, 대학은 총학생회 행사 지원 관련 결재 문서에다 ‘학생회지원금은 참가 교직원 식사비 포함’이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정당한 권원을 확보한다면,학생 지도 및 관리·감독의 목적에서 참석하게 되는 학과 교수님들과 행사 지원을 위해 참석하는 직원, 조교들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가액 범위 내에서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해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대학에서 지원하는 해당 행사의 지원금은 행사 총 진행비용의 50% 이기에, 참석하는 교직원의 식사비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입니다.--------------------------참고로, 대학원 학생회 주최 송년모임 개최 여부 문의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1. 식사비에 준하는 참가비를 내고 식사를 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 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이 식사비에 못 미치는 참가비를 내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가액 범위 내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