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본부에서 지원하는 총학생회 행사에 참석한 교직원의 식사 가능 문의

우리대학은 총학생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연간 최소 2회)의 비용 중 약 50%를 교비(등록금회계, 예산과목은 학생회지원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총학생회는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총장님을 비롯하여 본부 보직자(부총장, 처장 등)와 학과 교수님 등 많은 교직원의 참석을 희망하여,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행사에 참석하는 교직원은 학생들과 부득이하게 식사를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이에, 대학은 총학생회 행사 지원 관련 결재 문서에다 ‘학생회지원금은 참가 교직원 식사비 포함’이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정당한 권원을 확보한다면,학생 지도 및 관리·감독의 목적에서 참석하게 되는 학과 교수님들과 행사 지원을 위해 참석하는 직원, 조교들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가액 범위 내에서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해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대학에서 지원하는 해당 행사의 지원금은 행사 총 진행비용의 50% 이기에, 참석하는 교직원의 식사비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입니다.--------------------------참고로, 대학원 학생회 주최 송년모임 개최 여부 문의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1. 식사비에 준하는 참가비를 내고 식사를 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 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이 식사비에 못 미치는 참가비를 내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가액 범위 내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